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에 미달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41 선고일 2015-03-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대형할인매장 등에 파견한 종업원(인적설비)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 각각을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 수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의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원을 2011.2.10.부터 2014.2.10.까지의 기간동안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주)OOO으로부터 판촉업무를 도급받아 대형할인매장에 각 매장별로 1명 내지 9명의 종업원을 파견하였으므로, 이를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 그 사업소별 종업원 수가 면세점(50명) 이하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4.5.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10.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과의 판촉서비스 업무도급계약에 따라 대형할인매장에 각 매장별로 1명 내지 9명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판촉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들의 급여는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일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채용 여부는 근무할 매장의 담당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청구법인이 파견한 종업원들은 해당 매장에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의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한 대형할인매장 등을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 그 사업소별 종업원 수가 면세점(50명)에 미달하므로 착오로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구 사업소세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포함)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판촉서비스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주)OOO이 OOO 등 대형할인매장 및 백화점과 체결한 상품거래(공급)계약서를 보면 (주)OOO이 대형할인매장 등의 내에 별도의 사무실 또는 매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직매입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맺고 물품의 공급만을 하고 있으며, 그 구매자인 대형할인매장 등은 물품공급자인 (주)OOO에게 종업원이나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되 다만, 공급자가 판촉사원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판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OOO과 체결한 판촉서비스 업무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업무 수행인력의 근무장소, 직위, 업무규칙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결정하며, 청구법인의 판촉사원이 (주)OOO이 요청한 업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OOO의 직원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이 있고, 파견한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청구법인이 실시하며, 청구법인이 (주)OOO이 발주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모든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청구법인과 그 직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른 급여, 복리혜택의 제공 및 기타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직접 전적으로 부담하며 (주)OOO은 도급업무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되,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대형할인매장 등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판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적설비의 지휘, 감독, 급여, 복리혜택의 제공 등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각각의 대형할인매장의 담당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파견되어있는 각각의 매장은 (주)OOO의 물품을 취급하는 장소이기는 하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갖춘 물적설비가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이 임의로 구분해 사용하는 자체 매장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이를 대형할인매장과 독립된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한 각각의 매장별로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판촉업무를 도급받아 종업원을 파견한 대형할인매장 등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고 그 각각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에 미달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급받은 판촉업무수행 등을 위한 인력파견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OOO과 판촉서비스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등의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에 (주)OOO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도급비는 사전에 약정한 판매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인력파견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에는 406개의 대형할인매장 등에 각각 1명 내지 7명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총 631명이 판촉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정 전달인 2014년 1월에는 518개의 대형할인매장 등에 2명 내지 9명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총 1,222명이 판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이 파견한 종업원들은 해당 매장으로 출퇴근하여 근무를 하여 왔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교육은 매월 한번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라) 2013.6.20. 체결된 청구법인과 (주)OOO간의 판촉서비스 업무도급계약서에서 발췌한 주요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마) 2014.2.27. 체결된 (주)OOO매스뷰티사업부와 대형할인매장인 (주)OOO간의 직매입 거래계약서에서 발췌한 주요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형할인매장 등에 파견한 종업원(인적설비)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인 점, 대형할인매장들의 자체 매장의 일부분인 매대와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각각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 수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