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쟁점면적을 물류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38 선고일 2015-06-1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대를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6. OOO를 취득하고,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신고하여 2012.3.12.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4.1. 청구인이 제출한 물류단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OOO을 2014.6.10.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사용”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의 해석규정은 없으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의 정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란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는 물류사업이고 ②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보관창고업, 국내 및 국제물류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이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고유업무에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고유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임대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물류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창고업은 물류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 물류사업의 정의를 보면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물류창고용으로 원시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자가사용형식 및 임대형식을 빌어 유상으로 물류사업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물류업무를 지원하는 업체 및 물류알선업체OOO 제1조(임대차) 제2호(용도제한)에서“갑”은 임대차목적물을 물품저장 및 그에 부수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용도로 임차하며, 전술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갑”이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사전동의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한 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그 사용용도를 물류사업용으로 제한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도 물류활동에만 공여되도록 하고 있으며,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같은 법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관련 법령 중 하나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자가사용 형식 또는 임대형식이든지 간에 물류활동에만 공여되고 있다면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만 동법의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취지에도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 전체에 대하여 OOO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창고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청구법인은 2013.4.1. 물류시설물 관리용역업체인 (주OOO와 방범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서 폐쇄회로TV 32대를 설치하여 방범서비스를 받는 등 쟁점부동산이 물류창고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관리, 환경관리, 침해행위나 파괴행위의 예방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쟁점면적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르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8.22.선고 96누15404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에 대하여 임대를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사업(물류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72조 제2항에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 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설령 임차인이 물류활동에 공여되어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거나 임대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의 재고에 대한 보험가입, 건물관리용역 및 방범계약 등을 통하여 임차인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과 임차인의 영업을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지방세심사 2007-96, 2007.2.26. 심사결정 참조).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쟁점면적을 물류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보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보관창고업, 국내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2012.1.4. 설립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2.1.16.OOO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6.7.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 OOO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2013.4.2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3.4.29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을 납부하였다. (바)청구법인은 2013.4.30.관세법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받아 보세창고(7,164㎡)를 운영하고 있고, 2013.5.3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등록하여 일반창고(15,669.31㎡등록)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8.14.물류정책기본법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여 국제물류를 주선하고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사)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물류단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 및 임차인의 창고보고재고에대하여OOO을 각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OOO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별도의 용도제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차) 처분청은 2014.5.15.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쟁점면적에 대해 임대중인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2014.6.10. 부과고지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임대하였더라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임대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쟁점면적을 임차한 법인 중 (주)OOO는 물류업무를 지원하는 업체 및 물류알선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