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37 선고일 2015-0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8.8.1.∼2010.5.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8.8.1.부터 2010.5.31.까지의 기간에 OOO 단지 내 상가 등(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8.8.1.부터 2010.7.1.까지의 기간에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5.23.구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처분청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보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은‘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4.6.10.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08.8.1.부터 2010.7.1.까지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일에 취득세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청구법인은 2014.5.23. 처분청에 기 납부한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6.10. 환급대상이 아니라고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를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