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53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10일)을 곱하고, 여기에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53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10일)을 곱하고, 여기에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13.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4.5.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이하 “당초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1)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가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등기·등록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의2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5.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에 2014.5.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6.1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2014.5.13.) 이후인 2014.5.23.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접수일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일까지 기간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6.30. 처분청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청구인에게 2014.7.8. 쟁점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등기시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2014.5.13.) 이후인 2014.5.23.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기접수일부터 취득세 등 신고납부일까지 기간동안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