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34 선고일 2015-04-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4.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OOO원 중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번지 외 2필지 6,289.61㎡(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OOO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2004.8.27.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청구법인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 등을 위탁받아 그 지상에 건축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조합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그 소유권의 결정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2012.12.14.) 이후에 이루어져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된 가산세OOO는 부당하다는 사유로 2014.3.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4.4.25.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조합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호 소송으로서 분쟁하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결정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2012.12.14.)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에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생성(2012.12.14.) 당시의 소유자현황은 부득이 당해 조합원 명의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은 원시취득자로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할 수 없었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조합원이 한 번 납부하였으나 동 조합원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조합원에 대해 현금청산 한 후 지체없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포함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정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및 사실상의 장애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은 그 준공인가일을 2011.11.19.로 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점과 조합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였고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그 준공인가일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조합원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별개의 사안인 점, 청산금채무 확인 청구의 소 조정결정은 청구인과 조합원 사이의 계약의 이행 여부에 따른 소유권 등 물권변동에 대한 분쟁이 아닌 현금 청산 금액 산정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되는 점, 조합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이후 이루어진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일련의 사실행위 등은 이 건 주택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지상에 있던 종전주택OOO의 재건축(이하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4.7.31. OOO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4.8.27. 설립된 법인으로, 2005.2.7.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06.9.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아파트를 건립한 후 2011.11.19. OOO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후 OOO은 2012.12.14.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신축아파트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사용승인일 2012.12.14.)이 신규작성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2.1.5. 조합원이 조합원용 주택을 준공인가일인 2011.11.19.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6.20. OOO에 이 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기 위한 취지의 청산금채무 확인 청구의 소OOO OOO은 2012.11.28.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3.11.5. OOO에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당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그 소유권에 관한 법적지위를 확인하고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를 하기 위한 취지의 소유권 확인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3.11.29.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OOO (바)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현황에 의하면, 2012.12.14. 조합원 명의로 소유자 등록되었다가, 2014.1.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진 후, 2014.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종국적으로 2013.1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3.12.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4.1.28.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2012.12.14.)을 취득일로 하여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OOO가 포함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분에 포함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4.3.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4.25.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통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2.3.6. 및 2012.5.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잔금 납부 및 이주비․중도금 상환안내”를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OOO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조합원OOO이 조합원 지위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2.1.5. 조합원용 주택을 조합원이 준공인가일인 2011.11.19.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이후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