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6.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농어촌특특세 환급분 포함)을 2014.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단서 규정이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를 추징한다.”고 개정되었고 부칙에 2011.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도 감면받은 취득세의 3분의 1만 추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3.18. 취득하였으나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부칙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하고, 2013.1.1. 법률 제11618호 부칙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경감된 세액(50%)을 전액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의 3분의 1만 추징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100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를 추징한다. 1.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취득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추징에대해서는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1.3.1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2년이었다가 2012.10.2.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환급분 포함)을 2014.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OOO이하 주택을 취득하여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법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7조에서 “이 법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추징에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