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농업용 창고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농업용 창고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이하 생략)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이 건 토지는 OOO에 소재하는 대지로서 그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 주택 157.32㎡(가동)와 철파이프조 창고 195.2㎡(나동)가 소재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인 347.2㎡를 제외한나머지 430.8㎡(쟁점토지)를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에쟁점토지의 면적(430.8㎡)을 곱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과 제112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2조 제1항제2호·제3호는 농지와 목장용지를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에 세율을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세목인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같은 뜻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6138 판결, 같은 뜻임),창고용 건축물을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를 농지와 같이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