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00종중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의 주체인 청구인은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00종중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의 주체인 청구인은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7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은 1994.11.18. 명칭을 OOO로 하고 설립 목적을 선대 조상의 시제(추향제)를 매년 봉행하고 후손 간 친목 도모로 하여 종중 등록을 하고 OOO으로부터 종중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이 건 부동산은 2005.12.8. 신축된 사찰로서 청구인은 2013.1.28.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3.2.18. 이 건 부동산을 사단법인 OOO로 등록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중은 일반적으로 제사뿐 아니라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종원간 친목도모 및 종원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3지747,2013.12.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종중 등록만 되어 있을 뿐민법등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