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차전용시설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전용시설 및 무벽 면적의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27 선고일 2015-05-20 조세심판원

[요지] 경기도 부천시장이 고시한 2014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내용 중 4. 가감산특례에 의하면, 무벽면적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감산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전용시설은 100분의 10의 감산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1층 190.5㎡는 주차전용빌딩의 차량 진ㆍ출입로 등으로 나타나므로 주차전용시설의 감산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자동차관련 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주차전용빌딩으로서 각 층에 벽이 상당부분 없는 구조로 나타나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여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4.7.10. <표>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 건 건축물의 1층 190.5㎡에 대하여 주차전용시설 감산율 10/100을 적용하고, 이 건 건축물의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벽 면적비율 감산율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등을 2014.7.10.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1층 115호의 190.5㎡에 대하여 주차전용시설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자동차 전용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 주차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1층의 190.5㎡에 대하여 주차전용시설의 감산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특수구조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무벽 면적비율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상단은 비막이 판넬로서 건물 외벽에서 6cm 떨어져있고, 철골구조를 단순히 보호하고자 설치된 비막이 차양이며 삼면 이상이 뚫려 있는 구조이므로 특수구조 건물 감산율(40%)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4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OOO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시 특수구조 건물 감산율 적용함에 있어서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경우에는 무벽면적이 없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부당하거나 부적법하게 적용한 부분이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전용시설 감산율 및 무벽 면적비율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재산세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2014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3.12.30.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3-258호로 고시된 것)

4. 가감산 특례

  •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Ⅲ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 초과 ~ 2/4미만

○ 무벽 면적비율 2/4 이상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 이상 20/100 30/100 40/100

• Ⅴ

(10) 주차전용시설(주차시설, 주차장)

○ 주차전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 10/100

○ 지하층 제외

  • 다. 적용요령

5.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6.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Ⅴ’를 적용할 주차전용시설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로 용도지수의 번호 46번(주택의 차고는 제외)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1층 115호의 190.5㎡에 대하여 주차전용시설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특수구조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무벽 면적비율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OOO이 2014.9.17. 발급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1층 190.05㎡는 자동차관련 시설로, 64.05㎡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2층부터 11층까지는 자동차관련 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주차전용빌딩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건축물의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1층 190.05㎡는 자동차 진출입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은 하단부 일부에만 벽이 있고, 상단부의 상당부분은 벽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이 2013.12.30. 고시한 2014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4. 가감산특례에 의하면 무벽면적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감산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전용시설은 100분의 10의 감산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1층 190.5㎡는 건축물대장상 자동차관련 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 등에 의하면 실제 주차전용빌딩의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차전용시설의 감산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의 2014년 건물 및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4. 가감산특례에서 규정된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은 벽이 완전하게 있는 건물과 일부 또는 전부에 벽이 없는 건축물은 건물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건물가격 산정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윗층과 아래층 사이의 전체 면적중 벽이 존재하지 않는 면적의 비율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은 자동차관련 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주차전용빌딩으로서 각 층에 벽이 상당부분 없는 구조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축물은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건축물의 구체적인 무벽 면적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적용될 무벽 면적비율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