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26 선고일 2015-01-1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현물출자자들은 2013.7.1.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현물출자 당시 개인사업자인 이 건 현물출자자들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순자산가액은 000원이고 주식 인수가액이 000원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000원이 미달하나, 이는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금지 조항에 따라 현물출자자별로 1주당 액면가액이 000원이어서 단수주 처리를 위해 감액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를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040 / 조심2010지0063 / 조심2010지0064

[주 문] OOO이 2014.8.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3인(OOO, 이하 “이 건 현물출자자들”이라 한다)이 각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현물출자자들로부터 OOO(토지 1,045.4㎡, 지상 건축물 4,999.84㎡), OOO(토지 576.5㎡, 지상 건축물 2,145.79㎡) 및OOO 외 1(토지 4,648㎡, 지상 건축물 1,823.84㎡,이하 현물출자한 부동산 전체를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등을 현물출자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여 각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지도점검 결과, 이 건 현물출자자들이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OOO이 소멸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OOO에 미달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2014.8.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처분청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9.11.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현물출자자들 3인은 상법상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각 순자산가액 중현물출자자별 액면미달 가액을 절사한 금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표시하여 아래와 같이 출자한 것으로, OOO 실제 이 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 전액을 출자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이현물출자 대상목적물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보는 것은 부당하며, 조세심판원선결정(조심 2010지40, 2010.11.19. 및 조심 2010지63, 2010.10.1. 외 다수)에서 “주식은 액면 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는 상법제330조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부득이하게 단수주 처리한 경우에는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 단수주 처리로 인해 절사한 사업장 순자산가액의 합계가 1주당 액면가액인 OOO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자본금OOO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보다 주당 액면가액OOO을 초과하는 OOO이 미달하며, 각 사업장별로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 하겠고, 현물출자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과 설립법인의 자본금의 차이를 규명하여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상법제290조에 따라 기재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관에서도 OOO 미만은 절사하고 출자재산의 평가액을 확인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713, 2014.2.27.,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90조【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329조【자본금의 구성】③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던 이 건 현물출자자들로부터 2013.7.1.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 받아 2013.9.11. 설립되었다.

(2) 이 건 현물출자자들 중 청구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인 강OOO은 1992.11.24.부터 OOO에 소재한 OOO에서, 강OOO는 2002.7.1.부터 OOO에 소재한 OOO에서, 박OOO 외 1인(강OOO)은 2002.7.15.부터 OOO에 소재한 OOO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현물출자하였다.

(3)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된 감정인의 조사보고서와 현물출자계약서, 발기설립조사보고 및 인가신청서 등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의 현물출자 대상자산 및 가액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이 건 현물출자자들의 각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및 부여할 주식 수OOO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위에서 청구법인의 정관상 순자산가액OOO과 현물출자가액OOO과의 차액OOO이 발생한 것은 1주의 액면금액이 OOO이므로, 각 출자자별로 OOO 미만에 대하여 단수주 처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인 이 건 현물출자자들의 주식 인수가액이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의 면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전환으로 인하여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법인설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상법제289조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가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을 열거하고, 같은 법 제290조는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그목적인 재산의종류, 수량, 가격과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수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329조 제3항 및 제330조에서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고규정되어 있는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금전출자가 원칙이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현물출자 되는 재산이 과대평가되어 회사설립시부터 자본에 결함이 생겨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물출자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주수(株數)를 배당함으로 인하여 금전출자한 주주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자들이 각 현물출자한 순자산가액 중 주식액면가액인 1주당 OOO에 각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329조 제3항 및 제330조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단주처리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현물출자자들의 주식 인수가액이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지40, 2010.11.19. 및 조심 2010지64, 2010.10.1., 같은 뜻임)이며, 이 건 현물출자자들의 단수주 처리금액의 총 합계액OOO이 주당 액면가액인 OOO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