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24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0.19.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선순위 채권인 전세금 00억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전세금 00억원은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당시에 전세금 00억원을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2.10.19.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고, 낙찰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2.10.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매신청하기 이전인 2009.4.30. OOO 주식회사가 이 건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그 전세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당초 취득신고 시 채무인수액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을 2014.8.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자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산출 내역서에 낙찰가액만 기입하는 착오를 일으켜 쟁점금액인 OOO원을 누락하였는바,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채무인수액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인정하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이를 확인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에도 과실이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착오로 누락하게 된 것이므로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117 판결, 같은 뜻임)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채무인수액인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취득세 신고 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신고 시 전세채권인수액을 제외하고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2.10.19. 이 건 부동산을 OOO에서 경락으로 취득하고, 2012.10.30. 낙찰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의 경락당시 청구인들이 인수한 선순위 채권인 전세금 OOO원(쟁점금액)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들이 전자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취득세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은 청구인들이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