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310
[주 문] OOO이 2014.9.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2.6.4.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94.4.28. 지하 1층~지상 3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되었으며, 그 소유자가 최OOO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토지만을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의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4지1310, 2014.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