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22 선고일 2015-08-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게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내의 농지이나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 및 공원에 저촉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건축법상 진입로 협소로 인하여 도로 개설 시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개발제한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실상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속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및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주거지역내의 농지인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감면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1.20. 임의경매를 통하여 주거지역내의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어린이공원(저촉)으로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된다. (3)처분청은 201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지역내의 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일부는 공원으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광역시지역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한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개발제한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