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9.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5.26.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이 감액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23.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9.1.OOO은 2013. 9.15.에 각각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 납부와 동시에 이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당초 매매대금과 기타 경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OOO을 할인받았는바, 이러한 할인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제비용의 합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취득 이후에 당해 취득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잔금지급시 선지급에 따라 잔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당해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9.1.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9.1.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11.9.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OOO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 및 우선수익권 양도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다)의 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9.4. OOO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과 OOO는 2012.10.5.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위 (마)의 변경합의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2013.9.12. OOO을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당초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적법하게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매도인으로부터 잔금지급채권을 양수한 자와 잔금지급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당초 잔금지급일보다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당초 취득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2.1.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