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를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를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607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17. 지상 3층의 쟁점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1996.10.26.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5.16.과 2014.5.31.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건물이 기숙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폐쇄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3.4.14.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학교 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5.1. 청구법인에게 학교 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인가 통보(사립대학제도과-855)를 하였으며, 그 내용에서 폐지사유를 “재정난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으로, 학교폐지일은 2013.8.31.로, 법인해산일은 2014.2.28.로 하여 학교폐지 및 해산인가를 한 사실이 해산인가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3.4.14.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 정관 제5장 제37조를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OOO에 귀속된다.”고 개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폐교를 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잔여재산이 설립자가 동일한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계속하여 학교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작성한 비과세·감면 사후조사서에서도 “2013.5.31. 조사에서는 기숙사로 사용하였으나 2014.5.16. 조사시에는 기숙사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3. 8.31.을 폐교일로 하여 해산인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 이후에 당초 취득목적대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학교 폐교로 인하여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이를 학교용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