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000은 쟁점토지를 총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000000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인이 총 매매대금(ooooo원) 중 일부(oooo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000000은 쟁점토지를 총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000000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인이 총 매매대금(ooooo원) 중 일부(oooo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연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8.8.~2014.5.27. 사이에 위의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대금 중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취득신고서, 토지대금납부확인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6.5. 신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OOO 외 1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의 승계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2014.6.5.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계약상 최종 매매대금 잔금지급일(2014.6.10.) 이전에 이미 최종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최종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매도의 주체가 되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