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소실된 종전부동산을 대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소실된 종전부동산을 대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원인미상으로 인한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9조2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원인미상으로 인한 화재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법령의 확대해석이나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당초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제108조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0지113, 2010.3.19., 같은 뜻임),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1호에서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재난이란 자연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와 그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종전 건축물의 원인미상 화재로 인한 소실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건축물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처분청 등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거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를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1.8.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5.20. OOO로 본점을 이전하여 농축산물 가공 제조업, 농축산물 유통업, 수출입업, 도매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3.5.2. OOO토지상에 지상 1층 규모, 철골조구조(센드위치판넬)의 공장용 건축물 432㎡(종전 건축물)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나)의 종전 건축물을 농축산물 가공 제조업 등의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2009.5.18. 00:05경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었으며, OOO이 발행(2009.11.15.)한 화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고자OOO가 OOO에서 통신이상이 있다는 연락받고 현장에 임한바 공장건물 우측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방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수사를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이 발행(2009.6.4.)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사실이 아래 <표1>와 같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9.5.18. 종전 건축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2009.11.12.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의 공장 494.72㎡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9.11.30. 신축 건축물 494.72㎡ 중 432㎡에 대하여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비과세)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종전 건축물의 화재가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미상의 일반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이 소실된 것이고,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8.26. 아래 <표2>와 같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서 화재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건축물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인 화재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건축물 등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원인미상으로 인한 화재에 따라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세금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원인미상의 화재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하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제108조 등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됨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0지113, 2010.3.1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종전 건축물이 소실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2726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비과세(감면) 사유와 세액 등을 기재한 감면(비과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지방세 감면(비과세) 신청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형식적 심사를 통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것이고,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