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동차가 운수업체인 0000(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수령자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음
[요지] 쟁점자동차가 운수업체인 0000(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수령자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주식회사는 2012년(일자미상)에 이 건 자동차를 OOO주식회사에게 지입하고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위탁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가)의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관리료 OOO을 OOO주식회사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청구인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제6조 제1항), 청구인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세의무를 부책하여야 한다(제13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2.6.8. 업태를 운수업으로 하고, 종목을 화물로 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라) 청구인은 2012.6.12. 유가보조금을 수령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이를 신고(변경)한 사실이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2.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바) 한편, 이 건 자동차는 2010.3.25. OOO주식회사 명의로 최로 등록된 후 소유권변동은 없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0항에 의하면,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자동차가 운수업체인 OOO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수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 및 이 건 자동차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 예고 및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를 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신고납부 불이행의 책임을 처분청에게 지우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