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같은 도(道)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13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00도 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00도 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00도 ##시에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00도 ##시에서 받아들인 점, 00도 도세인 취득세를 처분청이 아닌 00도 ##시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00도에 귀속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시기에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00도 ##시롤 변경될 것을 신뢰하고 00도 ##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00도 ##시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취득세 귀속주체인 00도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273

[주 문] OOO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결정통지는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3.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이 건 토지 중 처분청 관할에 속하는 토지 17,8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및 할부금(제1회 ~ 제2회) 납부액에 대하여 2014.5.27.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OOO을 기한 후 신고하고 2014.5.30. 이를 납부였으며, 처분청은 2014.7.7.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가지번만이 부여된 상황에서 시가표준액이 존재하지 않아 OOO 귀속분 취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제8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도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상위 행정구역 단위인 도세의 징수를 하위 행정구역 단위인 시ㆍ군에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OOO에 전액 신고·납부하였고,OOO에 속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도세인 취득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유사한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상위 행정구역(도)의 위임에 의하여 하위 행정구역(시 또는 군)이 관련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라도 관련 지방세의 귀속주체는 상위 행정구역이라 명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0.9.8. 선고, 99두2765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상위 행정구역 단위에 대한 지방세를 동일한 상위 행정구역에 신고ㆍ납부 한 경우 그 하위 행정구역을 혼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행정자치부 세정13407-83, 2001.01.18., 내무부 세정22670-11787, 1985.10.2.)하고 있다.

(3)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소재지별 시가표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이 불가능한 상황(처분청도 인정한 내역)에서 납세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경기도 하남시에 취득세를 전액 납부한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OOO」제53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2조에서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이 건 토지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에 걸쳐있으나 쟁점토지가 향후 하남시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취득세 전액을 하남시에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행심 2005-87, 2005.4.6.)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아닌 경기도 하남시에 신고·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취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토지가 OOO에 걸쳐 있음이 그 해당면적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부금액 납부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마다 그 해당면적에 해당하는 기존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그 비율로 연부금액을 안분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향후 모두 OOO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하남시에 전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설령, 그 산정 방법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알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기한내에 처분청에 확인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세를 안분하지 못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를 같은 도(道)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13.1.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토지(71,388㎡)의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6항에 의하면,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OOO에 걸쳐있으나 향후 OOO로 조정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3.2.6. OOO로부터 이 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계약보증금 OOO에게 지급한 후, 할부금(제1차 및 제2차)을 납부약정일에 맞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할부금(제1회 ~ 제2회)에 대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이 아닌 OOO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마)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일부(쟁점토지)가 처분청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할부금(제1회 ~ 제2회)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5.27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기한후 신고(가산세 포함)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를 부동산의 경우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취득세 징수권자를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경기도 도세인 취득세에 대하여 쟁점토지 관할 시‧군이 아닌 도내 다른 시‧군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최종 취득세 귀속 주체인 OOO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될 시기에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OOO로 변경될 예정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OOO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를 그대로 납부받은 이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할부금(제1회 ~ 제2회)에 대한 취득세 등을OOO에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OOO의 취득세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1273, 2015.3.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5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