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12 선고일 2015-04-21 조세심판원

[요지]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노래방’ 또는 ‘가요방’ 일 뿐이고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른 도우미 알선을 위한 것이고, 객실이 5개인 것은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위해서 별도로 반영구적인 객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래방’ 영업장을 5개의 방으로 구획된 것에 불과하며, 타 가요방에 비해서도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영세한 업체임에도 이 건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입법취지와 조세부과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5.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영업장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승계하였으며, 영업장 면적이 191.00㎡(조리장 1㎡, 객실 187㎡, 화장실3㎡)인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확인(건축물관리대장상 유흥주점면적은 189.4㎡)되고 있고,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로 영업 중에 있으며, 유흥접객원의 고용유무는 영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유흥주점종업원명부’ 및 영업장 현장사진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등 이 건 영업장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면적 100㎡ 초과, 객실수 5개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영업장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OOO (나) 이 건 영업장에서 OOO은 2001.7.24.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OOO (다) 처분청의 현지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191㎡이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6개임을 확인하고 있으며,유흥주점종업원명부에 일련번호순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취업일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4.8.7.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내역과 소득금액(종합소득세) 증명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건 영업장의 매출액이 적어 노래방 수준의 영세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191㎡이고,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영업임이 영업허가증 상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고,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에서 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