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증여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11 선고일 2014-11-14 조세심판원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930

[주 문] OOO이 2014.8.11.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8 청구인 소유의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16(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3.8.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2014.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4.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14.1.8. 쟁점지분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인 2014.3.8.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증여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증여자에서 수증자로 이전등기되었다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효력 자체가 상실되었거나,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면 사실상 새로운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에게 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의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7.6.13. 증여(1997.5.30.)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지분은 2014.1.8. 증여(2014.1.7.)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4.3.19. 위 증여의 합의해제(2014.3.8.)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이전된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OOO는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4.1.8.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증여의 합의해제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 원상회복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8.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6조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조심 2014지930, 2014.10.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