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도시개발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도시개발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0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28. 매매대금 OOO으로 하고, 잔금납부일을 2011.6.30.로 하여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취득하는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조합은 2011.10.25. 처분청에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도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조합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체비지 관련 체비지매도자료 토지의 표시 면적(㎡) 매수인 매각금액(원) 계약일 잔금일 비고 17블럭 5롯트 346 이상봉 700,304,000 2011.1.28. 2011.5.31. 준주거용지
(2)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같은 뜻임),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 때에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같은 뜻임)인 바,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0지93, 2010.10.25.,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저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