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의 2014년도 재산세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09 선고일 2015-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지상 12층 건축물의 7층에 해당하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므로 처분청이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연면적 321.4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3년도 재산세에 비하여 2014년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세액이 적정한지 의문스럽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의 산정이 적법한지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고지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재산세 세부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후 안전행정부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지침에 따라 2014.9.5. 지역자원시설세를 OOO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2)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가 신설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4년도 재산세 등은 과세표준의 상승OOO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100분의 300) 적용에 따른 세액 인상OOO에 따라 2013년도 재산세 등에 비하여 약 19.8%OOO 인상되었는 바, 쟁점건축물이 속한 OOO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여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흠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연면적 321.4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3년도 재산세에 비하여 2014년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세액이 적정한지 의문스럽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의 산정이 적법한지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고지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재산세 세부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후 안전행정부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지침에 따라 2014.9.5. 지역자원시설세를 OOO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2)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가 신설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4년도 재산세 등은 과세표준의 상승OOO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100분의 300) 적용에 따른 세액 인상OOO에 따라 2013년도 재산세 등에 비하여 약 19.8%OOO 인상되었는 바, 쟁점건축물이 속한 OOO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여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흠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