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12.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7.16.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징수결정결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계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았으므로 종전조합원이 이미 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동일한 취득세를 승계조합원에게 다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조합원이 된 승계조합원들에게 조합원용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그 후 입장을 바꿔 승계조합원들에게 조합원용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4.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한바, 청구인이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기한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조합원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1) 청구인은 2011.5.11. 설립인가된 이 건 주택조합의 종전조합원인 이OOO 종전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안내에 따라 2014.7.16.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결의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52조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4.12. 종전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전조합원 소유의 조합원용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