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못하였고, 사용?수익을 한 적도, 할 의사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07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4.8.1.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약 10년 전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분양주가 잠적하여 등기이전을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도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OOO원을 2005.5.20. 완납한 점,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2005.9.30.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달리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못하였고, 사용‧수익을 한 적도, 할 의사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4.4. 주식회사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5.10.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OOO은 2005.10.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9.29.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OOO에게 2005.5.10.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5.9.29.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상,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