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4.4. 주식회사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5.10.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OOO은 2005.10.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9.29.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OOO에게 2005.5.10.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5.9.29.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상,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