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 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 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