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281 /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4.7.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7.21.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 건 토지상에는 단층주택 23.14㎡가 소재하고 있는데 동 주택은2006.9.8.부터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청구인의 세대는 세대주 청구인, 세대원처OOO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과 처의 2012년의 근로소득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12.18.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주택은 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