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03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9.9.18.과 2009.10.29.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으로 사용하고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자동차 관련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는OOO 토지 3,320.9㎡(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를2009.9.18. 및 2009.10.29.2회에 걸쳐 각각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경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 건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1,66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기장에 사무용 건축물을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서 청구인과OO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의 사업장(주기장 및 사무실)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실사없이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OOO 명의로 신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가 이 건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을 때, 각각의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그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던 것이고, 그렇다면 감면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감면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각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OOO 단독명의로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신축하여 동 건축물을 OOO 단독소유로 공부에 등재한 점을 볼 때,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취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1996.3.4. 상호를 OOO로, 업태를 건설기계도급 및대여로, 종목을 3년 이하 건설기계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하였고, OOO는 2006.11.10. 상호를 OOO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는2009.9.18. 및 2009.10.29. 이 건 토지의 2분의1을 공동명의로 각각 취득하고, 2010.5.11. OOO 단독명의로 이 건 토지상에 자동차 관련 건축물 135㎡를 신축하였다. (다) 그 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중기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현장사진, 중기소유내역 및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조성된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하는 자가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등의 지역 안에서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그 부동산 취득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3년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OOO와 공동명의로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OOO가 단독으로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동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