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3.1.25.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2.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30%를 추가로 취득하여 97.06%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이 때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