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00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3.1.25.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2.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30%를 추가로 취득하여 97.06%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이 때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인의 부(父) OOO 및 청구인의 모(母) 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2.12.31. 이 건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이OOO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2012.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 자산가액OOO원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1.10.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2.31.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 받기위하여 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결렬되어 2013.1.25.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해지하였음에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실수로 세무사에게 알려주지 못하여 2013년 3월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당시 OOO이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만 신고하고,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신고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청구인이 제출한주식양도양수계약해지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의 자녀로서 과점주주가아닌 OOO으로부터 2012.12.31.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2013.1.25.주식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2013년 12월이 건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증명되고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해지서는 공정증서가작성되지 아니하여 실제 문서작성 시기 등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1.25. 이후인2013.3.20.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2013.9.25. 이를 납부한 점,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여 지난 2013년 12월말경까지도 관할세무서장에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있은 후에 비로소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2012.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역은 아래<표>와같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속서류인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따르면 OOO의 쟁점주식 양도일자는 2012.12.31로 되어있으며,2013.12.31. 현재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OOO 및OOO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비율이 OOO로 증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3.28. OOO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OOO이 쟁점주식 전부를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2.12.31.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대금 및 대금지급일자 관련 약정내용 없음) 및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2013.1.25.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해지서” (공증은 받지 않음) 및 2012사업연도 중에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변동이없는 것으로 수정한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함께 제출하였다. (다)한편,OOO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귀속시기를 2012년 4/4분기로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3.20.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후, 2013.9.25. 이를 납부하였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주식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의 경우2012.12.31.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이 OOO 증가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는바, 이때에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납세의무성립 이후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