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99 선고일 201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2.2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5.30.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3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은 2013.2.13. OOO 건물(건물: 865.15㎡, 토지: 327.3㎡)을 신축, 취득하고, 2013.2.22. OOO에 대하여는 종교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OOO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청구인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쟁점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5.30. 임대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근거로 2014.6.16. 쟁점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1. 청구인을 취득 당시의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3.1.22. 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당시 업무미숙으로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면세법인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상위재단인 OOO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2.2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OOO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처분청 담당자에게 청구인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자 임대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당초 OOO에서 청구인명의로 변경해 주었다. 청구인은 교회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도, 당초 청구인이 2013.l.16.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담당자는 업무미숙으로 이를 미처 알지 못해 임대사업자 전산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던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14.6.16.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대상 목적물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와 취득자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대목적물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전산등록 미숙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임대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시에 이미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취득세를 면제 받아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교회 등의 비법인사단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오히려 임대주택법 시행령제3조 등에는 사단·재단 등 비법인 단체의 경우의 등록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이 임대사업자등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바, 교회 단체에 대하여 전산등록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는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조세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한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을 건축하여 실제 취득한 청구인은 취득당시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자와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임대사업자는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당시 청구인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을 뿐, 청구인으로서는 상위재단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후에 청구인명의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으로 청구인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최초등록일 역시 2013.2.18.로 변함없으므로 취득자와 임대사업자는 동일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4지352,2014.4.2.,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의 잘못된 등록거부로 인하여 청구인 대신 상위기관인 OOO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던 것인데, 이는 2014.5.30. 처분청이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함으로써 이를 치유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청구인을 당초의 임대사업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위 관계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그 실제 사업 여부까지 고려하여 등록된 사업자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2014.5.30. 청구인명의로의 임대사업자 변경은 최초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쟁점임대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가 이후에 청구인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 쟁점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2.13. 청구인은 OOO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 2013.2.22. 이를 종교용도 및 임대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부분OOO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고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어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최초 등록된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최초 등록일은 2013.2.18.로, 상호는 OOO으로, 법인등록번호는 OOO, 사무소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4.5.30.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OOO, 사무소 소재지:OOO하였다OOO.

(2) 청구인은 2013.1.16. 당초 처분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명의로 신청하여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접수증OOO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비록 처분청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받아주지 않아 청구인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당초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법인등록번호에 의하여 이미 OOO이 임대사업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동 재단법인 명의에 청구인명의를 부기(괄호로 붙임)했다고 하여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