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95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11.29. 000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930 / 조심2013지0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9. 청구인의 자녀인 OOO(지분 1/2) 및 OOO(지분 1/2)으로부터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처분청 종합민원실 검인)를 작성하고 OOO원의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2.12.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OOO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취득일부터 77일이 지난 2014.2.14. 증여계약을 해제(처분청 종합민원실 검인 해제)한 후, 2014.3.3. 쟁점주택에 대해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3.2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증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등기소 직원이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여 별도 조치 없이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처분청 담당직원이 해주지 않아 전혀 몰랐던 청구인으로서는 뒤늦게 처분청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72일만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바 너무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추후 쟁점주택은 절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생각이 없음).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사·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조심 2013지930, 2014.1.6., 조심 2013지814, 2013.12.23.,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등기소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증여계약이 당연해제되고 그에 말미암아 취득세도 당연 취소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 증여계약서를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서는 유효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고 등기소 직원이 그런 안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도 없으며 설사 등기소 직원이 그러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이 아닌 타 기관의 직원이 지방세와 관련 없이 한 그러한 안내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진신고한 취득세도 취소될 것이라고 신뢰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증여계약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계약을 한 후 증여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다음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9.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위 취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4.2.12. 쟁점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계약 후 77일이 지난 2014.2.14.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14.3.3. 제출하였으나, 2014.3.28. 처분청은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11.29. 자녀들과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취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아니하고 있다가, 2014.2.12. 처분청이 무납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후2014.2.14.(증여계약 후 77일 경과)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 취득일인 증여계약일부터 77일이 경과하여 그 증여계약을 해제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등기소 직원이 60일 이내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설명에 따라 증여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계약해제한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