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676 / 조심2013지08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3. OOO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 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 OOO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4.6.1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대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면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소형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후 추가로 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해왔으며 거주주택은 2000년에 취득하여 살고 있던 아파트 l채만 보유하고 있었고,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시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배제되고 거주주택 l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었다. 2011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다가 2011.3.22.~2011.12.31. 기간 중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감면하여, 결과적으로 75%를 감면하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여 소유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관련 세금에 대하여 세무서, 구청 등에 문의한 결과 주택임대사업자로서 1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되고 취득세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으며 감면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후 2014.6.1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과는 무관한 다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데, 2011년에 주택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면 거주주택을 처분하지 않았거나 새로 취득한 주택도 배우자 명의로 하여 1주택자 감면혜택을 받았을 것인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은 사업주택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1주택자의 개념은 일관성있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택유상거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등 타 법령에서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할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해석상 임대주택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2012지676, 2012.11.21., 조심 2013지845, 2013.12.2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거주주택 외에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일시적 2주택 외의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판단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9.23.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2.19. 거주주택을 OOO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거주주택 외 종전주택 OOO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과세자료, 신고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토해양부 1가구 1주택 검색결과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주택 취득 당시 거주주택 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다른 법령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구별하여 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임대주택 등 OOO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