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답 1,006㎡,같은 리 399 답106㎡, 같은 리 456 답 61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위 토지가 OOO의 OOO 사업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2012.11.1.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4.4.22.OOO 답 1,20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4.24.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가 위 규정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원을 신고하고 2014.5.7. 납부한 후, 2014.6.23. 처분청에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2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이고, 대체취득한 부동산 또한 농지일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의 법률요건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농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고, ② 매수·수용 등의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농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수용된 농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를 대체취득해야 하며, ③ 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④ 새로 취득한 농지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2.11. 선고 90헌바17, 18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금전적으로는 수용되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으로 토지수용보상액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수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도 이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생활터전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주대책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규정은 위와 같은 이전보상, 이주대책 제도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농지 등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일종인 취득세에 관하여 면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입법취지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와 관련한 비용을 공익사업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자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면제는 수용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3)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의 법률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유했던 종전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2014.3.24.로서 종전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일인 2012.10.3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l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원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농지로서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12.11.1.부터 2년 이내인 2014.4.22. 종전토지가 있는 OOO 내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종전토지 역시 같은 법 제6조 제l항에 의한 농지로서 그 소재지가 OOO 내 지역이고 청구인은 1976.7.23. 출생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은 군 내 지역에서 거주해 왔던 관계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도 아니하여, 쟁점토지 취득은 같은 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의 법률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굳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임은 너무나 명백하여 당연히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더구나 감면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청구인의 관계법리 개진에는 아예 아랑곳 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농지 외의 부동산으로 간주함으로써, 청구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게 되었다는 것과, 청구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체취득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르면 농지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중략…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12.11.1.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4.22. 대체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제6조 제1항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모친 OOO와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위 규정이 자경농민의 요건 중의 하나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취득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 1명 이상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자경농민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취득자는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이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경농민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모친 OOO라면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점과 청구인의 토지가 수용된 후 모친 OOO는 OOO 답 235㎡, 같은 면 OOO 전 407㎡만을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농지원부의 작성기준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원부가 폐쇄된 후, 쟁점토지의 취득으로 2014.6.21. 새로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종전토지의 수용일(2012.10.30.) 기준으로 2년 전의 직접 자경여부를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대상자는 OOO의 답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모친 OOO로 되어 있고 2009년부터는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리 399의 답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OOO(청구인과의 관계는 알 수 없음)로 되어 있고, 농협조합원증명서, 영농자재공급확인서, 농산물출하확인서 등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가 OOO에서 추진한 OOO 사업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2012.11.1.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4.3.24.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4.22. 잔금을 지급하고 2014.4.24.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4.5.7. 이를 납부한 후, 2014.6.23.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다시 같은 이유로 2014.7.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제출된 농지원부의 소유농지현황을 보면, 종전토지의 수용으로 모친 OOO 소유의 OOO 답 235㎡, 같은 면 OOO 전 407㎡만이 남아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이 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폐쇄된 후, 청구인의 2014.4.22. 쟁점토지의 취득으로 농지원부가 2014.6.21. 새로이 작성되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출생등록시부터 현재까지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모친 OOO와 동일 세대로 되어 있다. (라) 종전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대상자 등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전화통화에서 OOO의 토지는 같은 OOO의 청구인의 토지를 정방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OOO의 토지 일부OOO를 매입한 것이고 동 토지에서 모친 OOO와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다고 밝혔다.
(2) 청구인이 OOO과 2012.10.30. 체결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상 대상 토지 및 보상금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12.11.1.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4.22.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여야 하나, 동 규정에서는 자경농민의 범위를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대상자로 기재된 바 없고, 영농자재공급확인서 등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등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모친 OOO의 경우에도 쟁점토지 중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대상자로 기재된 바 없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09년 이전에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