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2.16.과 2014.2.11.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할)와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독촉 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12.16.과 2014.2.11.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할)와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독촉 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67서56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을 2013.10.10.과 2013.12.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2013.12.16.과 2014.2.11.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6. 체납된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동거가족인 OOO(청구인의 어머니)의 질병을 사유로 3개월간 징수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2014.3.31.까지 징수를 유예하였으나, 징수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4.30.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재차 발송한 후, 2014.4.30.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된 지방세를 2014.4.30.까지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납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를 지정된 납부기한(2013.10.31. 및 2013.12.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인 2013.12.16.과 2014.2.11.에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독촉기한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자동차를 압류(2014.4.30.)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