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쟁점비용을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88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의 부친을 대리한 법무사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조OOO을 2014.5.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사용승인 받아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변경된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청구인들의 부친 조OOO의 사망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공사비를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지방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과 관련된 당초 도급공사계약을 청구인들이 수급사와 직접 체결하였고, 이후 조OOO이 2차에 걸쳐 변경도급계약을 수급사와 체결하였던 사실과 쟁점주택의 설계용역계약서에 청구인들의 모친인 오OOO이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당초 도급자인 청구인들이 변경도급계약에 따라 최초 도급금액에 달하는 쟁점주택의 공사비 증액을 몰랐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고, 만일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준공시점에 청구인들의 부모님이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다면, 오히려 쟁점주택의 공사진행 및 사용승인 등을 청구인들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증액공사비를 몰랐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조OOO으로 신고한 사실은 쟁점건축물의 증액공사비를 알 수가 없어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의도적으로 변경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쟁점건축물의 1차변경도급공사비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인들의 자녀OOO으로 알 수 있다. (나) 2008.1.28. 청구인들의 자녀와 조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2009.1.7.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부친인 조OOO을 받았고, 2009.7.16. 청구인들의 자녀지분은 말소등기가 되었다. (라) 청구인들의 부친인 조OOO하였다. (마) 2013.11.15.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OOO에 조회한 결과,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이 2차에 걸쳐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주택의 설계용역계약서에는 2006.12.26. 청구인들의 모친인 오OOO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07.7.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들은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1차변경된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쟁점건축물의 1차변경 도급공사 계약자인 청구인들의 부친이 뇌출혈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모친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사계약금액 외 1차변경도급공사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무사가청구인들의 부친을 대리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 1차변경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신고를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7.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