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87 선고일 2015-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주한 00들과 그 가족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이고,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결정되어 2014.7.15. 매각이 결정된 상태이었으며,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000이 쟁점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시점에 교회관련 비품이 치워져 있는 등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1.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2014.7.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8.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현재까지 해당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청구법인의 OOO가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한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주보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교회관련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하였고, 2차에 걸친 현장 확인 후 쟁점건축물이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관계자에게 쟁점건축물이 2014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후 추후 메일로 소명할 기회를 제시하였으며, 사후 구제절차 등에 대하여도 안내하였으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 의거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의 현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자 배치, 기타설비(천장에 전선이 끊어진 채 매달려 있음 등) 상태, 쓰레기 더미 및 교회관련 비품(십자가, 서적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교회관계자 면담 및 소명자료에 의하면 교회특성 및 교회사정으로 인해 일시적 소강상태임을 진술받은 바 있고, 매주 일요일 11시경 예배를 드리는 등 해당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6.1.(일요일) 오전 11시경 쟁점건축물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음을 확인한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5.6.2.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종교용 재산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2013.12.12.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OOO 목사를 비롯한 이사 9명이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자와 함께 상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지급일은 2014.7.15.로 하였음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5.25. 교회 주보를 보면, 내용은 영문과 한글로 되어 있고, 예배주도는 OOO가 축도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4.5.20. 14시경 재산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쟁점건축물에 대한 1차 현장 조사시 의자 배치, 기타설비(천장에 전선이 끊어진 채 매달려 있음) 상태, 쓰레기 더미 및 교회관련 비품(십자가, 서적 등)이 없는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공실), 주보 및 교회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법인의 교회관계자는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리비 납부 목적으로 교회의 집기 및 비품을 처분하였으나 매주 일요일 11시경 예배를 드리는 등 해당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출장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4.6.1.(일요일) 오전 11시경 교회관계자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었음이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2014.8.26.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교회관련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하였고, 2차에 걸친 현장 확인 후 쟁점건축물이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관계자에게 쟁점건축물이 2014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후 추후 메일로 소명할 기회를 제시하였으며, 사후 구제절차 등에 대하여도 안내하였으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이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OOO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이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의결되어 2014.7.15. 매각이 결정된 상태이었으며, 청구법인의 OOO가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현지 확인한 시점에 교회관련 비품이 치워져 있는 등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