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86 선고일 2015-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2.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지설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1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6.16.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26.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12.18.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4.23. 부동산 인도집행을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쟁점부동산에OOO를 계획하고 2013.12.20. “요양원 증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5.16. 건축허가를 얻어 2014.5.27.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건축행위제한이 2013.10.17. 주택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요양원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간의 부동산 명도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후를 기준으로 하여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건축착공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13.12.20. “요양원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4.5.16. 건축허가를 받아 2014.5.27. 건축착공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요양원 증축공사”가 지연된 것이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써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음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2013.10.17. 고시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고시 나타나듯이 쟁점부동산은 2006.3.23. 재건축정비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재건축정비예정지역으로 공사진행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하기 전부터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예정)구역 내 건축제한 여부에 대한 문의 및 이에 대한 회신(주택과-25743, 2014.7.29.)을 보면, 행위제한 내용은 공동주택신축 및 주택용도변경에 의한 세대수증가 및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것이지 노인요양시설 등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행위제한마저도 2013.1.8.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하고 감면받고자 하였다면 적정한 일정과 그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그 유예기간인 1년 내에 그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으나,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취득일부터 “요양원 증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감면유예기간이 휠씬 경과한 후에 착공이 이루어진 점은 단순히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12.18.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여, 같은 날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23. 부동산인도명령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일대가 2006.3.2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해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2010.1.8.~2013.1.7. 공동주택의 신축행위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행위 토지의 분할행위를 제한하였고, 2013.1.8. 건축행위제한을 해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7.4.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수유4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해제와 사업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OOO는 처분청의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에 따라2013.10.17.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고시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4.28. 요양원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를 위한 기획설계계약을 OOO와 체결하고, 2013.5.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질조사계약을 OOO와 체결하였으며, 2013.12.20.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을 OOO와 체결하고, 2014.1.20. 처분청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2014.2.6. 및 2014.3.13. 2차례에 걸친 처분청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2014.4.7.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14.5.16.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다. (바) 처분청은 2014.5.1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5.26.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5.26. 쟁점부동산에 요양원 증축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면서, 2014.12.1. 개소예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시설의 장을 이영선으로 하며 입소정원을 120명으로 하는 OOO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2.12.18.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일대가 2006.3.23.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3.10.17. 해제되었으므로 이는 취득하기 전부터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는 상태였던 점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3.12.20.에서야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을 OOO와 체결하고, 2014.4.7. 건축허가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