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84 선고일 2015-0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이유가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1.)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주 문] OOO이 2014.6.17.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1. OOO(토지 74.44㎡, 건물 124.87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받고 그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7.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이외에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6.17.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았으나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현재도 2주택에 해당되는바, 본인의 미인지로 취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기일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조세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1.1.21.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법무사(박OOO)에 위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감면신청사유에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당시 2년에서 2012.10.2. 법률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됨)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이라고 기재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부건설(주)에게 2011.1.21.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신청을 대리인 박OOO(법무사)를 통해 하였으며,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7. 신고납부하였음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및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1.1.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취득 현황 OOO

(3)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수차례 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추징조항은 <표3>과 같다. <표3> 주택거래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현황 OOO (가) 위 <표3>에서 보듯이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OOO 초과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OOO 초과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25로 경감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OOO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3조에서 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으로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다만,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OOO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5)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이며,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는바(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618호, 2013.1.1.>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716호, 2013.3.23.>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