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섬유 제조업을 배우자???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를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설립은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섬유 제조업을 배우자???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를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설립은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5.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5.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3.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OOO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임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OOO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4.3.31. 감사로 중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OOO 및 임가공업의 사업을 2014.5.12.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10.30.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위 개업일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과 같은 날인 2014.5.9.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5.1.19. 추가로 제출한 항변자료 등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2014.5.12.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4.10.16.OOO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항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OOO의 사업개시일 등에 관한 다툼은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