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77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개정 후인 2011.3.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법률 개정 전에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산보유자나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8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서 2011.3.15. OOO 외 3필지 답 1,7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 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이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이하 “개정 후 조특법”이라 한다)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변경되어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감면대상이 축소되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쟁점부동산은 개정 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OOO원을 2013.10.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개정 전 조특법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담보부 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유동화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자 역시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투자하였는바,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개정 후 조특법 부칙 제52조의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개정전 조특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개정 후 조특법 부칙 제52조는 법령개정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법령개정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 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1.3.1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OOO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법률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개정 후 조특법이 개정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파.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한국토지공사"라 한다)
  •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개정 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감면을 배제하고, 2013.10.14.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10.1. 설립등기를 하였고,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목적사업은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OOO 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OOO 공문OOO에는 “귀 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OOO로 OOO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가 접수처리되어 동일자로 등록OOO 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1.3.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의 소유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3.2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2.9.10.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2) 개정 전 조특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는 그 매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정 후 조특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 범위가 축소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정 후조특법 부칙 제52조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 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2지801, 2012.12.18.,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