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조합은 2013.9.24.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재건축아파트의 일부인 쟁점아파트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요지] 이 건 조합은 2013.9.24.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재건축아파트의 일부인 쟁점아파트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⑧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은 2013.9.24.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되자 2014.11.21.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임이 OOO의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전 조합원 자격검토 결과서OOO의 조합원 명부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11.25. OOO와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OOO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쟁점아파트임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8항은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합은 2013.9.24.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쟁점아파트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3.9.24.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청구인은 2013.11.25. OOO와 쟁점아파트에전입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쟁점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