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75 선고일 2014-11-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조합은 2013.9.24.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재건축아파트의 일부인 쟁점아파트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4.1. OOO 일대에 위치한 OOO에 신탁한 조합원이다.
  • 나. 청구인은 OOO 재건축아파트가 사용승인 되자, 같은 날 2013.9.24. 신축한OOO 재건축 아파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하여2013.11.21.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7.10. 청구인에게 2014년도 제1기 주택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조합원으로 2013.11. 입주·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을 납부했음에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과의 다툼으로 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재산세 부과대상이 된 부동산의 명의가 등기부등본상 조합으로 되어있으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8항 규정에 의하면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OOO 재건축 신축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2013.9.24. 취득하여 취득세를 2013.11.21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아파트에 2013.11.25. 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사실상 소유자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주택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⑧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9.24.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되자 2014.11.21.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임이 OOO의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전 조합원 자격검토 결과서OOO의 조합원 명부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11.25. OOO와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OOO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쟁점아파트임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8항은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합은 2013.9.24.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쟁점아파트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3.9.24.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청구인은 2013.11.25. OOO와 쟁점아파트에전입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쟁점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