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74 선고일 2014-11-03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주민세 재산분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3.28. 사업자등록을 한 후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지방세법제81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14.8.3.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납부안내나 서면통보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세의 존재유무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당연히 납부대상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84조에 따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주민세 재산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선고 1997.8.22., 96누15404 판결, 같은 뜻 참조), 또한 자유업종의 특성상 처분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에 지역방송 등을 통한 납부안내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납부홍보(관련자료 첨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 【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 【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31.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서비스, 종목:고시원)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2013년 7월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게첩의뢰 공문(현수막 게시대 내역 첨부)과 OOO에 홍보의뢰한 공문을 제시하였다. (4)지방세법제75조 및 제83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주민세 재산분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재산분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