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73 선고일 2015-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하는 등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 2011.5.27. OOO외 3필지 부동산(토지 4필지 882.1㎡, 건물 3동 연면적 2,402.38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번지 지상 건물(A동) 1층(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미용실과 골프용품점은 전 소유자가 임대를 주고 있던 부분을 계약갱신 및 변경하였고, OOO(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주택은 2012년 9월경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해당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당초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의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4.4%)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 OOO원을 2014.5.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판례OOO에서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법인세법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1.5.27. 교육용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후 학교 설립을 위하여 수 차례 대학(특수대학원)설립 인가신청, 자료 보완, 현장실사 평가 등을 거처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04.1.27. 대학설립 인가를 받아 2014.9.1. 개교하였다.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 통지(증 제8호증 및 증 제9호증) 하였으나 임차인들은임대차보호법규정을 주장하며 나가기를 거부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이사비(증 제11호:이사비 지급내역)를 지급하면서까지 유예기간(3년) 이내(2003.11.13, 2003.10.19., 2013.12.31.)에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이 건 부동산에서 2014.9.1. 개교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인 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증여받은 이 건 부동산을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은 대법원판례와 같이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로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은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부동산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 학교법인이 대학설립 과정에서 증여로 취득하기 전의 임차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임대사용토록 한 것은 대도시 과밀과는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세는 대도시 과밀을 억제코자 하는 정책과세인 중과세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제1부동산의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사) OOO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입주하게 된 임차인들로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하였고, 최초 계약시 보증금 OOO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임대계약서세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에게 계속 퇴거를 요구했지만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5년간의 영업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해 불가항력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1부동산의 임차인들과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해왔으며,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신규 임대한 것이 확인되고, 제1부동산 중 미용실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월임차료를 OOO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에서 볼 수 있으며, 골프연습장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는 임차인이 OOO로 되어있는 것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제2부동산의 경우는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인을 승계한 것이 아니며, 2012년 9월경 청구법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에 5층 전부를 신규로 임대를 준 것이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대학설립인가 신청서에는 교수 사무실·휴게실 및 회의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부동산 임대업 및 빌딩임대업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취득세 중과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지 비영리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또한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바,이 건 부동산의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고, 과밀억제권 안 취득이라고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5.27. 이 건 부동산을 사단법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1.5.31.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2.28., 2013.2.27., 2013.10.26.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특수대학원대학교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사 면적기준 미충족·학교용지로 지목변경 등 일부 요건 미비로 2012.8.30., 2013.2.21. 신청반려되었으며 2014.1.28. 대학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의 공간이 공실인 상태이고 학교개강(2013년 3월 예정)을 위하여 교육청이 현장실사 준비중이며, 담당 유OOO 목사에 따르면 기존의 임대부분인 A동 1층(골프연습장, 미장원)은 임대 연장없이 2012년 6월까지 비우기로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현재까지 취득세 추징사유는 없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는 적정한 것으로 판명되며 그 사후관리 기간인 3년간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제1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OOO의 대표자인 정OOO의 대표자인 염OOO에게 각각 2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OOO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과 제1부동산에 소재한 상가의 임대기간을 1년(2012.9.30.~2013.10.1.)으로 하고 월임대료를 OOO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계약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제1부동산 내의 임차인이OOO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사)청구법인은 추OOO과 제2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년(2012.10.10.~2014.10.9.)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제1부동산 내에 임대중인 OOO는 2013.11.13.과 2013.10.19., 제2부동산의 임대주택은 2013.12.31.에 각각 퇴거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OOO과 제1부동산에 소재한 상가의임대기간을 1년(2012.9.30.~2013.10.1.)으로 하고 월임대료를 OOO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계약한 점,추OOO과 제2부동산의 임대기간을 2년(2012.10.10.~2014.10.9.)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까지 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제1부동산 내의 임차인이 OOO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임대한 행위는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설립법인의 공익성 여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기준이 될 수 없는 등, 이 건 처분이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