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지분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두차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전체 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지분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두차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전체 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단독주택(토지 190.7㎡, 건물 370.5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190.7분의 23.835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2014.4.30.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인 1천분의 3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2014.4.30.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 중 쟁점지분을 매매로취득한 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인 1천분의 3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주택은 지하 1층 및 1층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2층, 3층에 위치한 연와조 구조의 주택으로 면적은 각 94.35㎡(합계 188.7㎡) 인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3)쟁점주택은 1989.4.8.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한 후, 쟁점지분이 1989.8.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0.6.1. OOO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4.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취득물건은 다가구주택임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정통지서와 쟁점지분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된 이상 소유자가 현실로 이를 구분함이 없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덩어리의 주택이고 그 법률적 취급도 통상의 단독주택과 다를 바 없으므로 1구의 건물로 볼 것이고, 소유자가 용도변경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분양하고 매매함으로써 구분의 의사가 표시되고 실현된 때에는 사실상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보아 그 구분된 부분을 1구의 건물로 취급하여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지분은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므로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취급 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쟁점지분 취득가액을 전체 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