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71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2.11.30. 쟁점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료를 완납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용으로 제시하고자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31.부터 2012.6.28.까지 시설대여업자인 OOO 등(이하 “이 건 시설대여업자”라 한다)이 취득한 OOO 승용자동차(상세 내역은 [별지] 기재,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30. 이 건 시설대여업자에게 이 건 자동차의 잔여 리스료(이하 “잔금”이라 한다)를 모두 지급하고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1.11.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11.30. 이 건 시설대여업자에게 이 건 자동차에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2012.12.18.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 건 자동차는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매매하고자 취득한 중고자동차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법적 기속력이 전혀 없는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 통칙 68-1의 규정을 들어매매용으로 제시되지 않은 이 건 자동차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자동차 대여사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 건자동차의 매각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자동차매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취득한 이 건 자동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매용 중고자동차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이 아닌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OOO등에게 자동차 대여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사업용 자산인이 건 자동차도 함께 매각한 것으로서 이 건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제시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자동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6.10. 법률 제1036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자동차관리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분할 수 있다.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4.1. 국토해양부령 제348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등록신청등】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②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 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 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매업자는 법 제5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 제5항에 따라 대장을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⑥ 매매업자는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또는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5.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대여업·중고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6.9. 처분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대여업자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1.3.31.부터 2012.6.28.까지 이 건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였고, 이 건 자동차의 신규 등록에 따른 취득세는 이 건 시설대여업자가,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이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11.12. OOO등과 아래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는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OOO등에 양도한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2.11.30.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이 건 시설대여업자에게 잔여리스료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건 자동차의 차량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 건 시설대여업자는 2012.12.4. 이 건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OOO등은 2012.12.18. 이 건 자동차를 소유권이전등록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2010.6.10.법률 제103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의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청구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중고자동차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경우매매용 중고자동차로제시 및 처분청에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6)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란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사항은지방세 관계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자동차관리법의 관련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보이는 점,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서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면 그 사실을 시장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장에 매매용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시장등에게 매매용 중고자동차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이 건 자동차는자동차 대여사업용차량으로서 청구법인은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의지위에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OOO등에게 자동차대여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용 자산인 이 건 자동차를 함께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