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전원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요양급여 중 20%는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자들로부터 식비만 별도로 받고 그 이외의 비용은 일체 부담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전원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요양급여 중 20%는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자들로부터 식비만 별도로 받고 그 이외의 비용은 일체 부담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2014.5.2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라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3.20. 취득한 이 건 제1부동산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취득으로,2013.5.13 신축한 이 건 건축물(547.64㎡,노인복지시설)은유료 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6.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전부를 노인복지시설OOO로 지정받았다(OOO-노인-20130603-001호).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12.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는 배*자외22명의 장기요양급여수급대상자가 요양 중이고, 식비는 입소자들이부담하고 있으며, 이용료 부담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료 부담현황> OOO
(3)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시시설의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식비 등에는 OOO의 부담금이 지원되지않으므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노인복지시설이조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유료시설인지 무료시설인지 여부는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급여지급 대상자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노인복지시설이용료의 일부만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본인부담금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비용을 이용자 부담원칙과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호에 따라 그 이용자인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를일반적인 유료 사용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일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의 부담비율인 20%를 초과하는 것은 입소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용료 부담률이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유료 노인복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