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68 선고일 2014-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9.10.12. 쟁점주택을 종교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로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로목사는 종교활동에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0.12. 취득한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호, 제186조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2013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11호(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12.12.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또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2.10.쟁점주택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OOO원(이하“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속의 원로(은퇴)목사들이 목사관(사택)으로 사용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로목사들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4년여가 경과한 2013년도 말에 와서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원로목사들은 지역 사회의 선교를 위하여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원로목사들이 거주하는 쟁점주택도 교회의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주택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원로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목적 대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쟁점주택을 원로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설령 원로목사들을 위한 사택의 사용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한 이상 이에 대한 귀책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담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한 2014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인 2010년도부터2013년도까지 발생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소속의 은퇴목사들이 사용하는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은퇴목사들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이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비과세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4.8.27.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09.10.12. 청구법인소속의 원로(은퇴)목사와 가족들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9.10.13. 이 건 주택에 거주 예정인 원로목사들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도 비과세 하였다.

(2) 이 건 주택 중 청구인 소속 교회의 현직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있는 1개호를 제외한 나머지 11개호(쟁점주택)에는 은퇴한 원로목사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원로목사들이 교회방문 및 격려, 설교자,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11. 가산세를 포함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2014.2.10.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6조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 제1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종교 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점,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원로(은퇴)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원로목사들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쟁점주택은 원로목사의교회 내 지위로 보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4719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세를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당해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산출세액에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인 점,쟁점주택의경우 청구법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비과세 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착오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