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367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민세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11.30. 이 건 주민세의 일부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적어도 2012.11.30.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09.8.7.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소득세할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OOO은 2009.8.7.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종합소득세납세고지서와 동봉한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과 철회하였으나,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의 반송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하지는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그 납부기한인 2009.8.31.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주민세 OOO원을 2009.10.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독촉·고지하였고, 당해 독촉고지서가 주소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09.11.5.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처분청 등으로부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O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2009.8.20.국세징수법제16조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철회하였는바,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 건 주민세는 원인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09.8.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발송하였고, 처분청이 2009.10.16.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한 이 건 주민세 독촉고지서가 2009.10.23. 반송됨에 따라 2009.11.5. 공시송달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OOO이 발송한 이 건 주민세 고지서와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주민세 독촉고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11.30. 이 건 주민세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2012.11.30. 이후에는 이 건 주민세의 부과 처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9.2. 이 건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서류의 송달】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제52조【공시송달】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①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09.8.7.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종합소득세납세고지서와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2009.8.20.국세징수법제16조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철회하였으나,처분청에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또는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철회한 사실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기한인 2009.8.31.까지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10.16.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주민세OOO원을 독촉·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불명으로 동 독촉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2009.11.5. 공시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민세 납부독려부에 의하면,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은 2010.3.8. 청구인의 아들 OOO가 근무하는 사업장을방문하여 체납된 이 건 주민세의 납부를 독려하였고, 청구인은 2010.3.19.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주민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9.27. 무재산을 원인으로 이 건 주민세를 결손처분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1.30. 결손처분한 이 건 주민세 중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주민세와 같이부과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조사 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 같은 뜻임). (바) 그러나,지방세법제77조 제5항에서 제77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2009.1.30. 법률제93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은 안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2010.3.8. 청구인의 아들 OOO가 근무하는 사업장을방문하여 체납된 이 건 주민세의 납부를 독려하였고,청구인은 2010.3.19.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주민세의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하였으며, 2012.11.30. 이 건 주민세 중 OOO원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2012.11.30. 이후에는 이 건 주민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아)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90일을 경과한 2014.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