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민세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11.30. 이 건 주민세의 일부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적어도 2012.11.30.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주민세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11.30. 이 건 주민세의 일부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적어도 2012.11.30.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서류의 송달】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제52조【공시송달】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①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