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4.12.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2012.4.12.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조합원이 된 승계조합원들에게 조합원용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그 후 입장을 바꿔 승계조합원들에게 조합원용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종전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조합원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조합은 2011.5.11.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1.12.15. 종전조합원인 OOO과 이 건 조합의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2012.4.12. 종전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처분청은 2014.6.27. 이 건 조합에게 종전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종전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승계 취득한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에따른 취득세 안내”를 통보하였다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안내에 따라 2014.7.21.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8.18.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주택조합등이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청구인이 2012.4.12.종전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이는 종전조합원 소유의 조합원용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종전조합원은 이 건 토지를 각각 취득한 것이므로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이 이 건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 답변이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어려운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위에서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