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를 공동으로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미술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설치비 OOO을 2014.4.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등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쟁점미술품은 해체와 이전 전시가 가능한 독립적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해체하여도 건물의 효용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쟁점미술품의 설치비용 등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위성안테나(이하 “쟁점위성안테나”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접시모양의 유리섬유로 구성된 안테나장치로서 위성방송을 수신할 기능만 있고 송신 기능은 없으므로 방송중계탑에 해당되지 않고, 위성안테나는 해체와 이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재설치한다고 하여도 위성안테나의 기능은 저하되지 않는 등 이 건 건축물의 종물에 해당되지 않고 독립된 기계장치이므로 쟁점위성안테나의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조명설비(이하 “쟁점조명시설”라 한다)는 이동가능설비와 고정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조명시설은 방송물을 제작하는 여러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설비로 취득하였고, 기계장치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쟁점조명시설 중 이동이 가능한 설비는 조명 Control System, Batten, Curtain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정설비는 스튜디오 벽체 또는 천정에 고정 부착되어 있지만 이는 조명기구 또는 조명장비를 지탱하고 조명 등을 컨트롤하기 위한 구조물일뿐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조명시설 중 이동가능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고정설비는 조명 등을 위한 장치일 뿐이므로 이들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과 위의 3개 법인의 이 건 건축물 지분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정산이자 OOO가 부과되어야 한다.
(1)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그 경제적 효용과 사용가치 등을 증가시킨다면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43142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OOO이전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체구조부를 훼손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된 상태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쟁점미술품 설치비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위성안테나가 수신전용으로 방송중계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고시한 2012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서의 방송중계탑을 방송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쟁점위성안테나가 수신전용이라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건물이고, 쟁점위성안테나가 없을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위성안테나는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조명시설 설치비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명시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조명시설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은 2013.1.1.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13.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2.7.3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시행중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미술품 설치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위성안테나 설치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조명시설 설치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토지 4,553.1㎡ 상에 이 건 건축물 52,132.62㎡를 공동으로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미술품 설치비 OOO을 2014.4.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미술품의 사진 등에 의하면, 미술품OOO은 이 건 건축물의 1층 벽면 및 로비에 부착하여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미술품 중 OOO 외에 국내·외 미술관에도 이전 설치가 가능한 작품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옥상에 2012.9.18.부터 9.22.까지 쟁점위성안테나를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과OOO, 공사기간은 체결일부터 2012.7.10.까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지분변경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지분은 당초 OOO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딸린 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1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미술품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미술품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조형물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미술품 중 OOO함되는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방송중계탑”이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무선방송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한 철탑을 말하고(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 교육방송 및 전파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철탑은 철근, 철골이나 철주를 소재로 세운 탑이나 철기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2.7.31.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나, 쟁점위성안테나는 2012.9.18.부터 2012.9.22.까지 사이에 설치된 것이 OOO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명시설 설치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조명시설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조명시설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된 조명시설이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12.7.31.) 이전인 2012.7.10.에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것이 청구법인과 OOO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에 따라 2013.1.1. 신설된 가산세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2.7.3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2013.1.1. 개정 전의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616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1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